(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김대중의 캐디이야기에서는 골프를 잘 치는 방법보다는 캐디에 관해 평상시에 알고 싶었던 골프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를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Q. 캐디가 올해부터 4대 보험 의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답변을 먼저 하자면, 아닙니다. 캐디의 4대 보험 의무 가입은 골프장과 캐디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일이지만, 골프장과 캐디 모두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부정적인 의미로 질문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캐디의 4대 보험 의무 가입을 골프장과 캐디 모두 싫어할까요? 캐디 입장부터 이야기하자면, 캐디는 지금까지 현금으로 캐디피를 받고 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즉, 버는 모든 돈이 자기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캐디의 수익을 알 수 없었고, 당연하게 부과되어야 했던 세금(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지방세)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도 실질소득에 맞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듯이 캐디는 이렇게 세금과 보험료를 실질소득에 맞춰내지 않는 대신에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즉, 골프장 측의 지시로 근무를 해야 했으며, 규율 위반에 따른 벌당과 순번에 의한 무보수 당번, 일과 후에 이루어지는 배토(골프클럽에 의해 파인 잔디에 모래를 채우는 행위), 고객의 백이 현관에서 카트고에 내려올 때 이를 정렬해 놓는 백 대기, 라운드가 끝난 후 해야하는 카트 청소 등을 무조건 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사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5일, 주52시간이 지켜지지않았고, 이를 항의할 경우 퇴사 사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만들 수조차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점차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 시발점은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골프장의 입장도 살펴볼까요! 골프장은 지금까지 캐디를 직접 고용형태도 아니고, 간접 고용형태도 아닌 굉장히 복잡 미묘한 존재로 여겨왔고 대우해 왔습니다. 캐디가 부족하고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캐디에 대한 다양한 복지를 늘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에서 경력캐디를 데려오기 위해서 취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기숙사 1인 1실이나 2인 1실 제공, 캐디 라운드 무료, 겨울철 휴가 보장, 월 6일 휴무 보장, 우수팀 해외여행, 우수 캐디 선발 상여금 지급 등이며, 캐디를 근로자처럼 근로 지시를 하고, 업무 외 시간에도 무보수로 당번을 시켜서 경기과 업무 나 청소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근무가 없는 날에도 전화대기 등을 통해서 혹시 모를 캐디 부족 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캐디를 근로자처럼 종속적인 관계하에 일을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캐디 파업은 모두 위에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캐디가 반발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전)스프랭캠프 대표 (전)한국무역협회, 홍익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일본 국립 츠쿠바대학(筑波大?)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저서 《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창업길라잡이》, 《인터넷무역실무》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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