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이제부터 캐디가 하는 일과 그 소속을 알아보고, 한경연의 주장과 비교해 보자.
캐디는 한 개 골프장 경기과에 속하며, 두 개 골프장에 속하는 캐디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캐디는 경기과(때로는 캐디 조장)가 정해준 순번(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해진 라운드를 빠질 수 없다. 특별한 사유없이 빠지면 퇴사 사유가 된다.
또한 업무의 잘함과 못함에 따라 표창도 받으며, 벌칙도 받는다. 즉, 근무성과에 따라 상벌이 존재한다.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 대부분의 골프장에서는 무보수로 당번이라는 이름으로 경기과 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라운드 전이나 후 시간을 내서 의무적으로 1달에 약 10회 이상의 배토(골프클럽으로 손상된 잔디에 모래로 채우는 행위)를 해야 한다.
캐디가 고객을 도와서 해 주는 일은 고객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카트 운전하기, 멘트를 통해서 고객에게 골프와 관련된 정보와 어드바이스 제공하기, 고객에게 클럽 전달하기, 그린에서 고객 서브하기, 원활한 경기 진행하기, 고객 점수 계산하기 등의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고객과 라운드 나가기 전에 백 대기라고 하여 라운드 시작 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여 백 대기를 하며, 라운드가 끝난 후에는 고객의 백을 차량까지 실어주고 카트를 깨끗하게 청소한 후 퇴근을 한다.
이렇게 근무하는 캐디의 보수는 골프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직접 현금으로 받는다.
배토를 배우고 있는 인턴 캐디 [장소= 진천 에머슨GC] ▲ 배토를 배우고 있는 인턴 캐디 [장소= 진천 에머슨GC]
한경연에서 말한 근로자의 정의와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캐디는 근로자(노동자)인가?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2021년 현재 캐디의 정확한 신분은 노동조합법상에는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가 아니다. 캐디가 하는 역할은 같은데, 어느 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신분이 달라진다.
도대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분적인 차이가 나고,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무엇이 바뀌는 것일까? (근로자가 되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3권의 부활’에서 설명할 것이다.)
먼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를 제공하는 자’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있고 하나의 조직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종속 하에 있는 것을 중심 요소로 한다. 이른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나,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는 달리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노동의 ‘대가로서 보수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모두 근로자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실업 근로자도 근로자에 속한다. (뒤에 설명할 왜 캐디가 근로자가 아닌 사장님이 되었는 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캐디는 임금을 목적으로 골프장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지만, 노동조합법상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된다.
지금까지는 캐디를 근로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캐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도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0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2012년부터 자영업자의 경우도 본인의 선택 하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2020년 07월 08일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2020년 07월 28일 의견청취를 하고, 2020년 09월 0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접수를 하였다.
2020년 12월 0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년 12월 09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07월 01일에 실시되는 것이다.
2021년 07월 01일부터 캐디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이 때부터 골프장에서 캐디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게 된다.
다시 질문을 하자면, 캐디가 근로자인가 아니면 사장님인가?
2021년 07월이 되면 골프장은 캐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캐디를 근로자로 대우해 줄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사장님으로 대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과 똑 같이 캐디를 대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 모두는 캐디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현실을 직시해 볼 필요가 있다.
골프장에서 캐디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캐디가 없다고 가정을 해 보면, 가장 힘든 것이 골프장이다. 코비드 19가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오직 골프장만이 코비드 19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2020년 11월에 시장 조사 차원에서 제주도에 방문하여 몇몇 골프장 임직원과 미팅을 한 적이 있다.
제주도는 12월까지 예약이 끝난 상황이며, 캐디가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오라CC는 드라이빙 캐디를 도입하고, 해비치CC는 마샬 캐디와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노 캐디 셀프 라운드를 시행하고 있었고, 고객들의 반응도 좋다고 긍정적인 의사 표시를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캐디가 없기 때문에 노 캐디 시스템으로 가던가 아니면 카트 운전만 하는 캐디를 채용한다는 것이다.
골프장이 캐디를 고용하는 이유는 첫번째가 고객의 안전이며, 두번째가 원활한 경기 진행, 세번째가 고객이 편안한 라운드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이며, 마지막이 캐디를 이용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캐디의 존재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지금의 고민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안전한 카트 교육을 배우고 있는 인턴 캐디 [장소=대영베이스CC] ▲ 안전한 카트 교육을 배우고 있는 인턴 캐디 [장소=대영베이스CC]
다음에는 “고용보험적용이 실체적(금전적)으로 골프장과 캐디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III>편"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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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대중
2019년~현재: (주)골프앤(www.golf-n.co.kr) 공동대표
2010년~2019년: 스프랭캠프 대표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일본 국립 츠쿠바대학(筑波大?)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前) 한국무역협회, 홍익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저서: 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창업길라잡이, 인터넷무역실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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