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의무화가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캐디가 골프장에서 어떤 신분이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 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지난 2020년 07월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대해서 부작용이 속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각 언론사가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기사화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 적용 원칙인데, 사용자성이 강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입법예고안 쟁점 사항 첫 번째를 특고의 근로자성 여부라고 단정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자란 1개의 사업체에 전속되어 지시 감독을 받지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2개 이상 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출퇴근 시간, 업무수행 방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으며, 고용보험은 전속성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자성이 강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캐디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이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장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캐디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캐디가 하는 일과 그 소속을 알아보고, 한경연의 주장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캐디는 한 개 골프장의 경기과에 속하며, 두 개 골프장에 속하는 캐디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캐디는 경기과(때로는 캐디 조장)가 정해준 순번(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해진 라운드를 빠질 수 없다. 특별한 사유 없이 빠지면 퇴사 사유가 된다. 또한 업무의 잘함과 못함에 따라 상벌이 있다. 즉 근무성과에 따라 상벌이 존재한다.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 대부분의 골프장에서는 무보수로 당번이라는 이름으로 경기과 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라운드 전이나 후의 시간을 할애해서 의무적으로 1달에 약 10회 이상의 배토(골프클럽으로 손상된 잔디에 모래로 채우는 행위)를 해야 한다.
그린 보수를 배우고 있는 인턴 캐디 [장소: 진천 에머슨GC]
캐디가 고객을 도와서 해 주는 일은 고객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카트 운전하기, 멘트를 통해서 고객에게 골프와 관련된 정보와 어드바이스 제공하기, 고객에게 클럽 전달하기, 그린에서 고객 서브하기, 원활한 경기 진행하기, 고객 점수 계산하기 등의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고객과 라운드 나가기 전에 백 대기라고 하여 라운드 시작 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여 백 대기를 하며, 라운드가 끝난 후에는 고객의 백을 차량까지 실어주고 카트를 깨끗하게 청소한 후 퇴근을 한다. 이렇게 근무하는 캐디의 보수는 골프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직접 현금으로 받는다.
▲김대중 (주)골프앤 공동대표?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미국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일본 국립 츠쿠바대학(筑波大學)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한국무역협회, 홍익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역임 저서: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창업길라잡이, 인터넷무역실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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