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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의 시작은 골프앤에서···

언론보도

[김대중 골프교실⑦]캐디교육의 새로운 트랜드(Trend): 인턴 캐디 제도 <下>

작성자 : 김기우
2020-11-09 (900)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턴 캐디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첫째, 인턴 캐디 제도를 왜곡한다.


원래 인턴 캐디 제도는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에 인턴 캐디 제도를 모방한 양성센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캐디 교육의 질적 하락 및 인턴 캐디 제도 자체가 왜곡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턴 캐디를 수료하더라도 채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들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생들을 이용만 한다는 인식은 골프장 입장에서 부족한 캐디로 인한 고민을 제3의 업체를 등장시켜 쉽게 근무에 투입하려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교육생 자체로 볼 때도 부실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취업과 연계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골프장에서 인턴쉽을 하면서 캐디를 경험한다는 좋은 취지가 있는 인턴 캐디가 카트 운전만 하는 드라이빙 캐디(Driving Caddie)로 변질되고 있다. 인턴 기간동안 캐디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이론적 실무적 경험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드라이빙 캐디를 한다고 해도 하우스 캐디가 될 수가 없다.


드라이빙 캐디는 말 그대로 골프장에서 캐디가 부족하기 때문에 캐디가 해야 할 많은 업무를 제외하고 단순하게 카트만 운전하는 캐디를 총칭하는 말로서, R&A 골프 규칙 10.3항에 나와 있듯이 카트 운전만 하는 사람은 캐디가 아니다.


셋째, 열정페이만 양산할 뿐이다.


취업에 목 말라 있는 젊은이들에게 열정을 대가로 노동착취를 하는 것을 열정 페이라고 한다. 실제로 교육이 동반되지 않은 인턴 캐디 제도는 젊은이들의 열정 페이만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


캐디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턴 캐디 제도가 악용되어 캐디 교육도 없이 운전만 하는 캐디를 양산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육생을 수료가 아닌 퇴소 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열정페이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턴 캐디 제도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명확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디의 수요 공급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턴 캐디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국 골프장업계는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캐디의 수요와 공급이 심각하게 불균형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린피와 캐디피가 상승하고 있으며, 비싼 그린피와 캐디피에 대한 반발로 아래 그림과 같이 청와대에 홈페이지에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골프장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 인하 국민 청원, 2020년 10월 22일,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 골프장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 인하 국민 청원, 2020년 10월 22일,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캐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누구나 쉽게 캐디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캐디가 일반 서비스업처럼 며칠 이론 교육을 배우고, 동반교육 몇 번을 통해서 2주만에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 직업이었다면, 애초부터 캐디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양성센터가 자신 있게 주장하는 것처럼 2주만에는 캐디를 만들 수 없다. 하우스 캐디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가 R&A 룰에 기초하여 만든 최소한 7가지 업무에 대한 능숙한 이해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우스 캐디가 해야 할 7가지 업무 즉, 운전하기, 멘트하기, 정보와 조언하기, 클럽 서브, 그린 서브, 경기 진행, ICT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성과에 따른 맞춤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사는 이러한 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인턴 캐디 제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전문가 캐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통일된 캐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아가야 향후 골프장업계에서 인턴 캐디 제도가 열정 페이가 아닌 취업과 연계된 인턴 캐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해솔리아CC에서 고객라운드(실습) 후 클럽을 정리하고 있는 인턴캐디]
▲ [해솔리아CC에서 고객라운드(실습) 후 클럽을 정리하고 있는 인턴캐디]


다음에는 " R&A 골프 룰(Rule)로 본 캐디"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첨부파일   조세금융신문_7_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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