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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골프장, 2021년 코로나19 긴급 진단 ⑥ ] 캐디 고용보험 의무화 법안의 실체적 영향 (세법과 보험료에 관한 분석)

작성자 : 김기우
2021-01-12 (2236)
총소득 5000만원 기준 캐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가 될까?

고용보험 의무화가 골프장과 캐디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해서 실체적 접근을 해 보려고 한다.
가장 먼저, 캐디들이 걱정하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낼 것이다’라는 것부터 점검해 보자.
여기서는 두 가지 접근을 하게 되는데, 캐디가 근로자였을 경우와 캐디가 사장이 되었을 때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려고 한다.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들고 진행해 보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캐디의 소득이다.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이를 근거로 해서 세금과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캐디피 1라운드 13만원, 일일 2라운드 26만원, 약 20일만 일한다고 가정해서 소득을 월 500만원, 그리고 비수기인 겨울철 2달을 쉬는 것으로 가정해 보려고 한다.
캐디가 근로자라면 당연한 것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골프장에서 캐디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등을 정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골프장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골프장에서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해서 납부하게 되며, 이 금액을 기본으로 국세청과 보험공단에서 2차적으로 세금이라는 항목과 건강보험, 연금보험 항목으로 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이다.


[표 1] 근로소득세 vs 종합소득세

[표 1]의 근로소득세는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 징수하는 세금을 계산한 것이다. 이 때 배우자, 본인, 부양가족에 따라 기본 공제를 하게 되며,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에 따라 추가공제가 이루어진다. 위 [표 1]은 1인 가정을 기본으로 산출하였다.
급여에 대한 세금은 골프장(원천징수의무자)이 급여를 줄 때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 회계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연말정산)한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이 정도 소득이라면 대략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되어 세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추정해서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부과하는 것이다. 캐디의 경우 골프장이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주는 것이다. 원천징수는 매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과중한 세금과 조세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국가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 청구 등을 통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표 1]은 세액의 100%를 선택하였다.
캐디가 프리랜서(자영업)로 근무할 때는 종합소득세를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빼고 위에서 언급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 공제액 등을 빼고 계산하게 된다. 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카드사용내역서나 보험납입, 임대료 등에 관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위 [표 1]은 년 소득 5천만원에 카드사용 등을 포함한 경비를 1년간 2천만원 사용하였을 경우를 산정해서 계산한 것으로 1인 가정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년간 약 350만원 정도의 지방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둘 다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세법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연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4천6백만원까지는 15%, 4천6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24%의 세율을 적용되는데, 이 계산을 하기 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한다. 소득공제는 사업자들이 수입에서 경비를 빼는 것과 같이 근로소득공제라고 하여 총 급여에서 빼는 것으로 위의 세율을 곱하기 전에 먼저 빼 주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 준 후에 빼 주는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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