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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의 시작은 골프앤에서···

언론보도

[김대중 골프교실⑭]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Ⅰ>

작성자 : 김기우
2021-02-19 (2423)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2021년 07월 01일 캐디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이 시작되는 날이다.



자영업자가 아닌 노무제공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참조)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2020년 12월 09일 국회에 통과한 이 법안에 따라 캐디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위 법 제48조의3 4항에 따라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5항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캐디에게 발급해야 하며, 6항에 따라 고용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를 해야 한다.



위 법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도 제한을 했는데, 종사자가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사업주 귀책사유로 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가 아니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다. 즉, 산재보험도 당연가입이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근로자의 기준보수에 의하면 2020년 골프장 캐디의 월 보수액은 2,454,540원이다.



캐디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으로 골프장업계는 혼란에 싸여 있다.



캐디는 세금을 많이 낼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골프장운영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골프장이용객은 캐디피가 오를 것에 대해서 냉소적이다.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캐디는 지금까지 현금으로 받았던 캐디피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내면 이에 따른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그리고 세금 부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대부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았던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자로서 받았던 혜택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캐디를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신용불량자의 경우는 캐디를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골프장운영자는 노무법인, 인력 아웃소싱업체, 캐디 파견업체, 카드결제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제안들을 받고 있다. 노무법인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에 관하여 골프장운영자에게 용역제공과 비용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인력 아웃소싱업체와 캐디 파견업체는 캐디 파견에 관한 제안을 그리고 카드결제업체는 캐디피를 신용카드로 내면 캐디의 고용보험료를 대신 내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골프장이용객은 캐디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캐디 수익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캐디피를 올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당연 가입이 눈 앞에 와 있다.



캐디의 생활 안정과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행될 예정에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당연 가입이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단지,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평가절하되어서는 안된다.



이 정책은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당연 가입이 가져올 파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먼저 캐디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밖에서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등) 캐디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Ⅰ. 존재의 이유



지난 2020년 07월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대해서 부작용이 속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각 언론사가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기사 화하였다.



한경연의 주장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 적용 원칙인데, 사용자성이 강한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입법예고안 쟁점 사항 첫번째를 특고의 근로자성 여부라고 단정하였다.



한경연에 따르면, ‘근로자란 1개의 사업체에 전속되어 지시 감독을 받지만, 특고는 2개 이상 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출퇴근 시간, 업무수행 방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으며, 고용보험은 전속성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자성이 강한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캐디는 특고다. 그런데, 한경연이 주장하는 특고와 캐디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어서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Ⅱ>편"이 계속됩니다.







[프로필] 김대중

2019년~현재: (주)골프앤(www.golf-n.co.kr) 공동대표

2010년~2019년: 스프랭캠프 대표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일본 국립 츠쿠바대학(筑波大?)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前) 한국무역협회, 홍익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저서: 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창업길라잡이, 인터넷무역실무 등
첨부파일   조세금융신문_14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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